에너지 바우처 들어보셨나요? 저도 겨울철만 되면 전기료와 도시가스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어쩔 수 없는 고민이지만 그래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어디 안 가잖아요. 전기장판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세대원수와 계절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절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여름철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철 | 248,200 | 334.800 | 445,500 | 583,600 |
합계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여름철은 전기요금을 바로 차감하며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1가지는 요금차감이며 등유나 LPG, 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2인가구인데 여름철에 요금을 30,000원만 썼다면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에서 가능하세요. 아래 복지로 바로가기입니다.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나는데요. 대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기간은
- 여름철(하절기)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철(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입니다.
신청자격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주거와 교육은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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